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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법원 2023다241421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8747 판결 요약
이 두 판결은 동일 사건에 대한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고가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 246회에 대해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질병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8747 판결 (항소심)
- 사건: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현대해상)가 항소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이 사건 포함)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따라 이 사건 보험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티눈/굳은살 치료가 약관상 면책 규정(사마귀 등 피부질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지 여부.
- 항소심 법원의 판단 (1심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1. 보험 계약의 무효 (인정):
- 법리: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며, 직접 증거가 없어도 제반 사정(과다한 보험료, 단기간 다수 계약, 보장성 보험 집중, 허위 고지, 과도한 보험금 청구 등)으로 추인할 수 있다.
- 구체적 판단: 원고의 경우,
-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월 소득 180만원에 월 보험료 약 80만원) 납부.
- 단기간(2016년 한 해 13건 등 총 18건)에 동종 보험 집중 가입 (합리적 이유 부재).
- 지나치게 과다하고 잦은 티눈 냉동응고술 보험금 청구 이력(타사 포함 약 3억 4천만원 수령, 본 건 9840만원 추가 청구).
- 짧은 기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받은 행태 (소위 '의료 쇼핑').
- 치료비(회당 약 3만원) 대비 과도하게 높은 보험금(회당 30~40만원)으로 보험금 청구 유인이 매우 큼.
- 부친도 유사 시기, 유사 치료로 다액의 보험금 청구 (이례적 패턴).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우연한 위험 대비가 아닌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포함한 다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강력히 추인되므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 2. 면책 규정 해당 여부 (인정):
- 약관 규정: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은 보상하지 않음.
- 티눈/굳은살의 성격: 만성적 마찰/압력으로 인한 국소적 각질 비후증으로, 면책 규정에 예시된 사마귀 등과 그 성격(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변화)이 유사하다.
- 면책 규정의 취지: 과잉 진료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비용 시술에 고액 수술비를 반복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함.
- 결론: 티눈 및 굳은살은 약관상 면책 대상인 **'사마귀 등 피부질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최종 판단: 이 사건 보험 계약은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면책 규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대법원 2023다241421 판결 (상고심)
- 사건: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상고한 사건.
- 대법원의 판단:
-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즉, 상고이유가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음)
-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함 (본안 심리 없이 기각).
- 결론: 원고 상고 기각 (항소심 판결 확정).
최종 요약:
원고가 티눈/굳은살 냉동응고술 246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소득 대비 과다한 보험료를 내면서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비 대비 과도하게 높은 보험금을 노려 비정상적으로 많은 횟수의 시술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추인된다고 보아 해당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티눈/굳은살은 약관상 '사마귀 등 피부질환'에 해당하여 면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1심 판결 취소).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심리할 만한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