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2010-19 자궁경부암(재발성, 폐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좌측 신장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콩팥수신증 등의 합병증치료를 위해 시행 받은 수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
주 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궁경부암(재발성, 폐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좌측 신장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콩팥수신증 등의 합병증치료를 위해 시행 받은 수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 주문과 같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일자: 2010.2.23. 조정번호: 제2010-19호
안건명: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인지 여부
당사자: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자궁경부암(재발성, 폐전이)에 대한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좌측 신장주변 농양, 괴사 근막염, 콩팥수신증) 치료를 위해 받은 수술에 대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