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꼬박꼬박 통장에서 수
수료가 빠져나간다. 금액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무시할 정
도로 적은 돈도 아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 조금 덜 내려다
가 세금이 하나 더 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렇다면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세무사무소에 지불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 딱 세 단어만 떠올리면 된다. 세무, 회계, 컨설팅!
1. 세무 서비스
사업을 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세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개
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5월에
는 종합소득세도 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월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업무까지 챙겨야 한다. 그중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어
김없이 몇 달 후 세무서에서 공문이 날아온다. 때때로 막대한 금
액의 가산세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1년간 처리해야 하는 주요 세무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연 2회)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연 1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매월. 다만, 반기신고 신청한 경우
에는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