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처리 요령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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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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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을 매년 5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함)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Ⅱ. 실무처리 방안

1.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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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도래하였을 때의 근로자에 대한 실무처리 방안은 기존의 유급휴일의 처리요령과 같이 월급제인지 또는 시급제·일급제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므로, 별도로 임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소정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약정된 월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일정기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한 형태이며 그 기간 내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과 달리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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