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한번에 처리하면 좋아요. 연 누적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예외적으로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두 가지를 한 번에 준비해두면 좋아요.

개정된 법에 따라 이 두 가지 서류 없이 ‘개인판매자’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정 조건을 넘어설 경우 부가세납부 대상이되어 사업자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미등록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등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어요.)

1.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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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 방법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11번가, 쿠팡 등 입점 시 필수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요청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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