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호투표제?
하나의 투표용지에 1순위, 2순위 지지 후보를 선택하게 한 뒤 1순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일 경우 1, 2위 득표자를 후보로 남기고 나머지 순위 득표자를 탈락시키고 탈락시킨 후보자를 1순위로 지지했던 투표용지에서 2순위로 표시된 후보자를 각각 1위와 2위 후보자의 표로 인정해 한 번의 투표로 인정해 한 번의 투표로 결선투표 효과를 내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