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지원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정부지원 규정을 확정하겠습니다.
※ 현행법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규정하되, 정부지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제한하고 있음.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국고지원금 산정 기준과 연동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겠습니다.
<aside> 💡 「국민건강증진법」 상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기준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건강증진기금의 법정한도(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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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20%(국고보조금 14%, 건강증진기금 6%) → 30%(국고부담 27%, 건강증진기금 3%)으로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