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합니다(이를 부과고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설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부과고지 방식이 아닌, 자진 신고 방식을 통해 보험료 납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진 신고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절차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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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진신고 사업장과 개산보험료

1. 개산보험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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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추정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개산보험료’라고 합니다. 보수총액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보수총액을 결정합니다.

단,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에 확정된 보수총액을 해당 보험 연도의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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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사업주는 3월 31일까지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바탕으로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이를 자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사업장이나 6월 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개산보험료 신고 시에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고, 분할 납부는 원칙적으로 연 4회에 걸쳐서 이뤄지게 됩니다.

Ⅱ. 자진신고 사업장과 확정보험료

1. 확정보험료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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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도의 초일(연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확정보험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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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