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업체


병역특례제도는 국가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로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이

해당하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군 필요인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에

제조∙생산∙연구 인력으로 병역 인력의 일부를 활용합니다.

병역특례업체는 매년 6월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자격을 갖추고 지원한 중소기업 중 병무청장이

선정한 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됩니다.

<aside> 💫 병역특례업체 인증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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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병역특례업체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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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1️⃣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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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2️⃣ 선정관련 서류 첨부,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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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3️⃣ 업체별 평가등급을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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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4️⃣ 병무청장은 지원이력 규모, 산학 협약여부,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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