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다양한 종류의 미국 비이민 비자 및 영주권에 관한 기본 정보들이며,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1. Permanent Residency (영주권)

다음은 미국 영주권의 전체적인 카테고리들 입니다:

1-1.  Family-Based Petition (가족 초청):

미국 시민권자는 자신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 성인 자녀(기혼 및 미혼), 부모 및 형제자매를 초청 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21세 미만)및 미혼 성인 자녀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초청할 수 있는 ‘자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유전적 자녀

▷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유전적 자녀

▷ 양자의 경우, 그 아이가 18세가 되기 이전에 양부모가 혼인을 한 상태이었어야 합니다.

▷ 입양아의 경우 아이가 16세가 되기 이전에 입양이 되었어야 하며 (또는 입양자녀 가족청원 신청절차 또는 입양자녀 초청양식 I-130 절차 페이지에 설명된 특수한 상황이 적용될 경우, 18세 생일이 되기 이전까지), 입양한 부모는 2년간의 법적 양육기간과 공동 거주요건을 충족 하였어야 합니다. (법적 양육기간 및 공동거주기간은 반드시 동일기간일 필요는 없지만, 각각 누적 2년의 기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생식보조기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 시험관 아기)을 통하여 비유전적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로서, 비유전적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날 당시 관할구역의 법에 따라 자녀의 법적 부모로 인정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청원인은 미국에서 신청자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을 증명하는 재무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득이 가능할 수준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공동후원자(“co-sponsor”) 또는 후원협력자(“joint-sponsor”)의 수입 및 자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