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연예인이 1인 법인(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 (feat.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대응한 썰 대방출) (2)"
description: "본격적인 세무조사 내용을 통해 국세청에서 어떠한 부분을 문제삼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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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며

이전 글에서는 세무조사의 시작과 함께 그 당시 유명인 A와 법인 B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부터 서술하는 글에서는 본격적인 세무조사 내용을 통해 국세청에서 어떠한 부분을 문제삼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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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조사관들과의 미팅

국세청에 출석하기로 한 당일 약속시간에 맞춰 OO국세청에 도착했다. 유명인 A와 법인 B를 함께 담당하던 회계사3분과 함께 국세조사관들과의 첫 미팅이 시작되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 받은 후 본격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이하, 대화에서 국세조사관은 (국)으로 표기하고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는 (크)로 표기하겠다.)

(국) : ”3월 법인세 기간이라서 저희가 세무조사를 지금 시작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미룰 수 없어서 3월에 세무조사를 하는 점을 좀 이해해주세요.” (크) :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 : ”우선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할 점부터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A씨가 너무 유명인이다 보니 저희도 그렇고 세무대리인측도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무조사는 보안에 특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준비나 진행사항 등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는 현재 미팅에 참여하신 분들만 알고 회사 내부의 다른 직원분들은 알지 못하게 보안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다른 국세조사관들이 알지 못하도록 A씨에 관한 자료는 별도 보관하고 회의를 할 때는 문을 잠그고 하고 있습니다.” (크) : ”네, 저희도 그 부분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회사 내부에서 세무조사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미팅참여자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 : ”그럼 이제 저희가 정리한 자료 함께 보면서 얘기나누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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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국세조사관이 국세청에서 준비한 프린트된 자료를 우리에게 건내며 말했다.

(국) : ”저희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법인 B의 최근 5년간 외화 입금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받아 정리한 자료와 법인 B가 신고한 해외매출과 금액적으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아무래도 매출누락으로 생각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크) : “네,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여 매출누락이 맞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 : “원래 이렇게까지 자세히 정리된 금융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데 현재 법인세 신고기간이고 보안을 위해 빠르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정리된 자료를 전달드리니 최대한 빠르게 알아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이 희사의 계좌내역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용계좌에 대한 기본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국세청에 공유하고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여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제공받은 사업용계좌에 대한 기본정보를 토대로 세무조사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우리에게 제공한 자료는 법인 B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외화 입금 내역과 법인 B가 신고한 연도별 해외매출을 정리하여 매출누락으로 생각되는 매출금액까지 산출된 자료였다. 미팅 때 대답은 매출누락이 맞는지 파악한 후 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퀄리티를 보는 순간 마음속으로 ‘이런 퀄리티의 자료라면 매출누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직감을 했다.

모든 것을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할 수는 없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전 세무대리인이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안타깝게도 외화 입금 내역이 해외매출로 회계처리 되어 있지 않았다. 국세청에서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모두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가지급금에 대한 설명은 이전 블로그 글을 참고 바란다)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었다. 이 경우 법인 B뿐만 아니라 대표자까지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법인 B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의 어머님과 아버님께 연락을 취했다.(이하, 대화에서 (법B)로 표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