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엔은 고객과 파트너 간 직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스팅엔에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B2B 에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부정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스팅엔을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은 해당 내용을 꼭 확인하고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 거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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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유도 및 직거래 금지
: 캐스팅엔에서는 고객과 파트너가 캐스팅엔의 개입없이 계약대금을 직접 주고받는 직거래 행위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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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공정 거래 금지
: 캐스팅엔에서는 올바른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부정/불공정거래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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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결제 도용
: 캐스팅엔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ID를 도용하거나 결제를 도용하여 행위를 금지합니다.
[부정거래 유형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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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 직거래란 고객과 파트너가 계약대금을 직접 주고 받는 직거래 행위를 말하며, 캐스팅엔에서는 캐스팅엔의 대금지급대행 서비스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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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유형
- 파트너가 여러 가지 사유로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고객을 다른 파트너로 유도하여 별도 거래를 권유 하는 경우
-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고객 또는 파트너에게 직거래 의사를 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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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피해
- 파트너가 계약대금을 별도계좌로 송금 받고,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
- 파트너가 선금을 받고 업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음
- 파트너가 선금을 받고 일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함
- 고객이 계약을 진행하고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고객이 계약을 진행하고 송금하지 않음
- 파트너 또는 고객이 거래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함
- 추가 계약이 진행되었으나, 캐스팅엔에 코멘트를 하지 않음
- 캐스팅엔을 통해 매칭된 고객과 파트너에 관련된 모든 계약을 캐스팅엔에 코멘트를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