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우리 회사의 자본금과 액면가는 얼마가 적당할까?(feat.액면분할)"
description: "일반적으로는 자본금과 액면가를 먼저 정하고, 발행주식 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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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자본금, 액면가, 액면분할, 법인설립, 액면병함,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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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다.

“자본금이랑 액면가는 얼마로 해야되나요?”

자본금은 주주들이 사업을 위해 회사에 제공한(또는 투자한) 사업 밑천의 개념이다.

<aside> 💡 자본금 = 발행주식 수 x 1주당 액면가

</aside>

예를 들어, 아래 내용처럼 예를들어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만주 발행하여 설립한 회사의 자본금은 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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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자본금과 액면가를 먼저 정하고, 발행주식 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적정한 자본금과 액면가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1️⃣ 자본금의 결정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회사의 95%이상이 주식회사이며, 일반적인 신규법인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므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고자 한다.

상법주식회사의 최저 액면가는 100원이며, 발행 주식수가 한 주여도 회사 설립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론상으로는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 한 주만을 발행한, 자본금 100원짜리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무는 조금 다르다.

법인 설립 등기 이후에는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때 세무서에서는 법인 기준으로는 자본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초기 운영자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업자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소 자본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실 것을 권한다.

또한 일부 인허가 업종은 (예를들어 건설업, 종합주류도매업, 여행업 등) 설립시 최소 자본금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