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해외 판매 후 페이팔로 대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될까요?"
description: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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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해외판매, 페이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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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 팀 Liam 입니다. R&D 팀은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석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내 서비스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증을 가진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서비스팀 실무자가 궁금해하는 세무 이슈 Q&A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세무 연구소 Q&A "부가가치세 없이 페이스북/인스타 광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② 세무 연구소 Q&A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및 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③ 세무 연구소 Q&A "해외 판매 후 페이팔로 대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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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Liam 질문있습니다!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고객을 맡고 있는데요! 외국으로 다이어트 한약 등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을 통해 대가를 송금받았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될까요?

A. 안녕하세요. Liam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업종 중 한의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을 이용해 수출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포수령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