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프랑스, 1977년 캐나다, 1993년 네덜란드, 2010년 영국에서 관련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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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드라 코엔 프랑스 참사관
"지난 7년 동안 프랑스 국민 관용도가 13% 증가했고 여성의 사회참여율도 늘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도 줄었다. 현재 프랑스에는 2000건 정도 동성 결합이 있고 7000건 정도 동성 결혼이 존재한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하다" 출처: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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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020년 국회에 「평등법」 입법 권고했으나 무산됨
장애인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복합적인 차별에 대응하기 어려움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시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① 서울시가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② 서울시에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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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시정기구란?
무엇이 차별인지를 판정하고 차별이 있었을 경우 시정·권고 등을 통해 관리·구제를 담보해주는 기관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과 달리 신속성·접근성·비용 측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권리구제기구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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