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연예인이 1인 법인(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 (feat.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대응한 썰 대방출) (1)"
description: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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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연예인, 가족법인, 세무 리스크, 세무조사, 기획사, 국세청,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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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교사(反面敎師)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잘못된 것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다는 말이다.

최근 TV에서 특정 인물의 일상 생활을 의사들과 함께 살펴본 후 의사들이 이러한 일상 생활의 모습에서 어떠한 행동은 어느 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진단을 해주는 방송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송을 통해 자기 자신의 행동과 그 특정 인물의 행동이 유사하면 의사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교정하려고 노력한다.

세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세무 리스크를 발견하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이번 연재를 통해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 자신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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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시작된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에게 있어 3월은 1년 중 가장 바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신없이 바쁜 달이다. 이유는 3월이 전국 대부분의 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출근한지 얼마되지 않아 전화 벨이 울렸다. (이하, 대화에서 국세조사관은 (국)으로 표기하고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는 (크)로 표기하겠다.)

(크) : ”감사합니다.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입니다.” (구) : ”안녕하세요. 00국세청 조사00국 00팀 국세조사관 000입니다. 유명인 A와 법인 B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내일까지 00국세청으로 출석해주실 수 있나요?” (크) : ”유명인 A와 법인B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잠시동안 정신이 멍했다. 그러다 순간 뭔가 싸늘하고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정신이 번쩍 들었다. 3월은 전술한 것과 같이 세무대리인에게 있어 가장 바쁜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조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3월에는 잘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3월에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세청 입장에서 지금 세무조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세금을 걷을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통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사유로 어떠한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미리 알리고 진행을 한다.

사전통지.PNG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의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할 경우 사전 통지서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를 일명 특별세무조사라고 한다. 이 경우 아래의 사전 통지서를 세무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조사관으로 부터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