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국민의 편의에 맞게 계속해서 간소화되어 온 연말정산. 간편해진 만큼 조금만 알아본다면, 더 쉽게 숙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킵을 읽고 연말정산 간소화의 숨겨진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오늘 아티클은 **‘근로자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aside> 🔎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1. 연말정산 이해해보기
  2. ‘연말정산 간소화’ 숨은 기능 찾기
  3. 2024년 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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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근로자는 회사에서 준 월급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닌, 중간에 세금이 차감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이 정해지는 항목들이 다양하고, 기준이나 정산 방식이 사람마다 세분화되어 있죠. 매달 낸 세금이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빠진 세금을 연말에 정리합니다. 이때, 많이 낸 세금은 환급 받고, 적게 낸 세금은 더 내죠. 국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세제 혜택에 대한 정산도 이때 이뤄집니다. 정확히 따지면,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있어요. 매월 낸 세금을 연 단위로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이 ‘정산’, 올해도 역시 계속됩니다. 2023년에 있었던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aside> 💡 2023년 귀속(2024년 진행) 연말정산 일정

<aside> 💡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

Q.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나요?

A. 아니에요. 이미 낸 세금이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상황에서만 돌려받고, 반대로 적으면 오히려 추가로 납부해야 해요.

Q. 무조건 지출이 많을수록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그건 아니에요. 세금 공제(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항목)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는 제각각 기준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항목 별로 공제율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소비했어도 효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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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와 친해지기

💁🏻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동의

1월 중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클릭 몇 번이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 개인별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하나하나 제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국세청에서 내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면 자료를 다운 받을 것 없이 연말정산이 더 간편해집니다. (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다운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민감 정보가 있다면 일괄제공 동의 시 제외하고 싶은 자료를 따로 설정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들어가 자료를 다운 받기 귀찮은 분들은 홈택스에서 1월 19일까지 ‘동의’하면 되는데요.

🖥️ 웹으로 동의하는 방법

1단계 :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를 선택](로그인 필요)

2단계 :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를 선택한 다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함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확인(동의)하기 버튼을 누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