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 규칙에 기재하고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노무법인 의연과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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