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의 동력인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8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특정목적(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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