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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에서 짐작 가능하듯 혐오 표현(hate speech)에 대한 맥락을 짚고 표현의 자유에 맞서는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 논하는 책.

소수자에 대한 비하를 넘어 혐오의 표현이 될 때 그것을 사회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감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터라 –애초에 혐오라는 정서가 감정적이니– 이성적인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게 느껴진다.

개인적으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던 세력이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책에서 논하는 혐오 표현의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혐오 표현은 교양인으로서 자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옳고, 혐오가 신체적인 상해나 구직이나 승진과 같은 차별 등 실제적인 것으로 이어졌을 때 그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따르는 것에도 동의하지만, 단순히 표현에 머무른 상태에 대해 법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희롱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소송을 걸거나 사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것을 두고 국가가 먼저 나서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