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연예인이 1인 법인(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 리스크 (feat. 유명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세무조사 대응한 썰 대방출) (3)"
description: "국세청이 제기한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h.ead>
	<meta name="keywords" content="연예인, 가족법인, 세무 리스크, 세무조사, 기획사, 국세청,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head>

Untitled

국세청이 제기한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 부분을 알아보며

이전 글에서는 해외 매출 누락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제기한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다.

1.PNG

법인 B의 실체를 부정한다.

해외 매출 누락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계속해서 국세청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얘기하였다.(이하, 대화에서 국세조사관은 (국)으로 표기하고 크리에이티브파트너스는 (크)로 표기하겠다.)

(국) : ”흠……저희가 A씨와 법인 B에 대해 매출누락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세무조사를 나왔지만 법인 B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과연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크) : ”법인 실체요? 어…..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원인부터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국) : ”우선 법인 B의 최대주주가 A씨로 확인됩니다. A씨의 해외 소득에 대해 본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 B가 그와 관련된 미팅, 계약, 영업, 마케팅 등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자기 업무를 자기가 하고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크) : “저희가 납세자측에 확인하기로 법인 B가 설립될 당시에 A씨가 1인 최대주주였지만 설립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모든 주식을 양도하면서 현재는 아버지가 최대주주이고 A씨는 주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국) : “아닙니다. 현재 국세청의 전산에서 확인해보면 법인 B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A씨가 계속해서 1인 최대주주입니다.”

(크) : “이 부분은 납세자측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 : “네, 확인 후 소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A씨가 최대주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인 B의 실체를 의심하는건 아닙니다. 추가로 저희가 알기로는 A씨를 관리해주는 법인 C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C가 존재하는데 법인 B가 실제로 하는 업무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됩니다. 더구나 법인 B의 경우 임직원이 모두 직계가족이기때문에 법인 B가 실제 진행했던 업무에 대한 증빙과 그 업무에 있어서 가족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증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계가족분들의 인건비는 모두 부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크) : “네, 이 부분도 증빙자료 취합해서 소명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해외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등 법인의 실체가 없음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등 그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다만, 법인 B의 경우 국세청 전산에 현재 A씨가 1인 최대주주로 되어 있고 소득형태 특성상 유명인 A씨 혼자서 소득창출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A씨에 관해 관리를 해주는 법인 C가 존재하여 A씨에게 있어 법인 B의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법인 B의 임직원 구성이 A씨의 직계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제반사정상 고려하여 법인 실체를 의심받은 사례이다.

2.PNG

사소한 것이라도 세무대리인에게 말하라.

법인 B의 최대주주가 A씨라는 국세청의 주장은 매우 당혹스러운 주장이었다. 법인 B에 여러명의 주주가 존재하는 가운데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이해하겠지만 1인 최대주주 법인에 해당하는데 최대주주를 서로 다르게 말하는 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인의 경우 주주의 주식보유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과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그 어디에도 이러한 변동내역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다.(이하, 대화에서 (법B)로 표기하겠다.)

(크) :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자신들의 전산에서 법인 B의 최대주주가 아버님이 아닌 A씨로 확인된다면서 법인 B의 실체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저희에게는 아버님이 1인 최대주주라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법B) : ”제가 최대주주 맞습니다. 법인 설립하고 바로 A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습니다.”

(크) : ”저희도 과거 법인 B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해봤는데 변동내역이 입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A씨가 아버님에게 주식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까요?”

(법B) : “아니요. 그때 설립되고 바로 A가 저에게 양도했기때문에 주식을 취득한 금액과 양도한 금액이 같았어요. 그래서 세금이 안나오니까 그냥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크) : “그럼 증권거래세는 신고납부 하셨나요? 증권거래세는 이득이 없더라도 일단 양도하셨으면 내셔야하는 세금이거든요. ”

(법B) : “어……그건 처음 들어보는 세금인데…….신고납부 하지 않은거 같아요.”

(크) : “그 당시 세무대리인이 안내를 해줬을텐데 안내를 못 받으셨나요?”

(법B) : “음…….아마 양도소득세가 안나오니까 그 당시 세무대리인에게 주식을 양수한 걸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크) : “그러면 그 당시 A씨에게 주식을 양수하면서 주식대금을 A씨에게 입금해주셨을테니 그 주식대금 이체내역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법B) : “네, 빨리 찾아서 보내드릴께요”

간혹 납세자 중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인에게 말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법인 B의 사례처럼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세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추징되는 것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다. 그 당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양도한 사실을 세무대리인에게 말했다면 증권거래세를 납부했을 것이고 양도내역을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함으로서 법인 B의 실체를 의심받게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금전을 주고 받거나 어떠한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 세법에는 꼭 세금납부가 아니더라도 법인의 자산,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출 및 신고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매우 많다. 단순히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말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생각지도 못한 추징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후 법인 B는 A와 아버지 사이에 주식을 양수도한 계약서와 함께 그 양도대금을 주고받은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법인 B의 1인 최대주주는 A가 아닌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Untitled

법인의 업무는 증빙(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