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법인카드는 어떻게 사용해야될까"
description: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엔 아래와 같은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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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법인카드, 세무조사, 법인카드 사용범위, 법인카드 비용처리,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법인카드 사적사용,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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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임직원, 정치인 등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문제는 항상 있어왔으나 최근 연예인이 연관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해당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고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세무조사시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인 만큼 괜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는 업무 상의 이유로 사용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상의 이유라도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나 사적인 이유로 사용했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비용처리를 한 후 임직원에게 입금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관련 가지급금을 소멸시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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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를 위한 증빙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기본적으로 업무 관련 사용처로 보이고 적격증빙이 있다면 비용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을 별도로 챙길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내역만으로는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떄문에 적격증빙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