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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소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사업자를 크게 네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일간신문에 주가가 공개되는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상장기업으로, 전체 약 2,000개의 회사가 있다.

두번째는 매년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외부 회계감사 대상 기업으로, 전국에 2만 5,000개 정도가 존재한다. 회계사들이 매년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그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http://dart.fss.or.xn--kr%29-mo1w/) 공개된다.

오랜 기간 회계사들의 좋은 수익원이었지만, 현재는 회계사가 2만 명에육박하는 것을 감안하면 회계사 1인당 2개 회사도 할당되지 않는 수준으로 레드오션이 된 지 오래되었다.

실무상 첫 번째와 두번째 범주에 속하는 회사 대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 일을 맡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무사무소의 고객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세 번째로는 상장이 되었거나 외부 회계감사 대상은 아니지만,자체적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회사이다.

회사 내부에 경리팀이나 회계팀이 있어 일상적 회계와 세무 관련 업무는 대부분 자체에서 처리하므로 평소에는 세무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할 일이거의 없다(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사무소와 별도의 자문 계약을 맺어 평소 에도 회계와 세무 관련 자문을 의뢰하기도 한다).

다만, 연 1회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에게 확인받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때 세무사무소를 통해서

조정계산서라는 신고서 작성 업무를 진행한다.

끝으로, 자체 경리팀이나 회계팀이 없는 상당수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회사가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개인사업자 회사가 500만에서 600만 개 정도 되고,

법인사업자 회사가 약 70만개 정도 된다고 한다. 이들이 바로 세무사무소의 주요 고객이다.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사업자도 이 분류에 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회계와 세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

직접 하거나 세무사무소에 맡기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자가 직접 회계 프로그램을 익혀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때때로 총무 역할을 맡는 직원 한두 명이 회계와 세무 업무도 도맡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방법이 여의치 않을 때 사업자는 세무사무소에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일까? 정답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각각 장단이 있다는 것이다.

회계와 세무 업무를 직접 하는 경우, 최고 장점은 바로 자기 사업의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챙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에서도 가계부를 쓰면 가계의 살림 규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체의 회계장부를 하나하나 작성하다 보면

회사 매출은 어디에서 발생하며 수금 현황은 어떠한지, 비용은 어느 규모로 나가고 있는지 등이 정리되기 시작할 것이다.

현대 경영의 구루Guru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측정할 수 없다면관리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