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수출하고도 거짓말로 일관해온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규탄한다!

MBC의 10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대선조선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 14명이 미얀마 군부에 불법으로 군함을 수출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한국 시민사회와 미얀마 인권단체가 이미 2020년 11월에 제기했던 문제가 마침내 사법당국에 의해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군함은 로힝야 학살의 주범인 미얀마 군부에 대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2019년에 미얀마 해군에 인도되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한국 기업들이 조명받으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대선조선이 납품한 이 군함의 존재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명은 민간용 선박을 팔았다는 것이었다. 군함 진수식에 미얀마 군 관계자가 참석하고, 이 배에 장갑차를 비롯한 무기가 실려있는 영상이 공개되어 이 배가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태도는 무조건 민간용이라는 우기기였다.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이 2006년에 포탄 설비를 미얀마 군부에 비밀리에 수출하여 기소되고 처벌받은 적이 있다. 문제는 이미 미얀마 군부에 대한 불법 무기수출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다시 미얀마 군부에 군함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어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사실이다. 미얀마에서 대규모 가스개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이 사업을 유지해 왔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로힝야 학살 이전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개발사업은 국제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인권침해 우려를 받아온 사업이다. 미얀마 군부와의 협력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서 불법도 불사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기업임을 스스로 또 증명한 것이다.

한국 정부도 할말이 없긴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설계도에서 이름만 바뀐 수출요청서를 5개월 후에 승인해준 과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이 무기거래조약 당사국이란 점에서 더욱 이번 수출승인과정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철저한 수사로 가려질 일이지만, 적어도 한국 정부가 로힝야 학살과 같은 인권문제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군함 수출의 대가로 발생하는 약 600억원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미얀마 군부에 꼼수로 군함을 수출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기업들은 미얀마 군부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현지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아니라 권력있는 군부와의 관계만 바라보고 사업을 해왔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군부 쿠데타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군인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훈련까지 받은 한 용기 있는 전직 군인이 용기내어 한국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년 넘게 지속된 궁색한 변명을 더욱 부끄럽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 여전히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졌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모습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하고 입건을 했다는 것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군함 수출은 다행히 사법절차를 밟게 되었지만, 한국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와 같은 반인권적인 집단과 연계되어 사업을 하거나, 인권침해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재하다. 따라서 국회의 책임도 막중하다.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 인권 및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률을 포함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한국 경찰에 증거를 제출해준 미얏

민투씨의 용기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미얀마 군부와 협력하는 한국기업들이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0월 20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공동성명]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 모임과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4,200만 달러 한국 군함 수출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요구한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2019년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이양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선조선, 한국 국방부에 대한 경찰 수사 진척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국 검찰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개인들을 기소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에서의 사법절차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 이전의 책임을 밝히고, 향후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이전을 막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2017년 당시 한국 수출입은행이 다수의 지분을 갖고 있던 대선조선은 상륙함(LPD) 수출 허가를 방위사업청에 요청했다. LPD는 군사작전을 위한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고 상륙시키기 위해 설계된 상륙함이다.

한국의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한국법과 무기 거래 조약에 따른 한국의 의무에 따라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나 5개월 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에 사용할 '다목적지원선박(MPSV)'을 민간 사양에 맞게 건조할 수 있도록 수정한 수출요청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해당 사용자가 미얀마 해군이고, 해군이 이미 상륙함 조달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수출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