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세무 연구소 -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및 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description: "조세심판(아래 파일 참고)에서는 사업소득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 이전에 받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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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사업소득자 퇴직금, 퇴직금 정산, 근로자 퇴직금,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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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D 팀 Liam 입니다. R&D 팀은 다양한 세무 이슈에 대해 올바른 해석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내 서비스 직원분들의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증을 가진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 서비스팀 실무자가 궁금해하는 세무 이슈 Q&A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① 세무 연구소 Q&A "부가가치세 없이 페이스북/인스타 광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② 세무 연구소 Q&A '사업소득자 퇴직금 지급 및 정산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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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Liam! 질문이 있습니다. :)

사업소득자도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사업소득자의 경우, 월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까요?

  2.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금 명분"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국세청 인터넷 상담 내역 첨부합니다 :D

  3. 법으로 정해진 퇴직급여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닌 이상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어도 퇴직금 명분이기 때문에 중간 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1년마다 정산하지 않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https://k.kakaocdn.net/dn/mgQi7/btrgvUJWkgh/QKSzoYljPO3l5l63EQd3sK/img.jpg

A. 안녕하세요 Liam 입니다.

조세심판(아래 파일 참고)에서는 사업소득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 이전에 받은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p12_조심-2016-중-2654_20160927.hwp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