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활용하여 복리후생비 예산 2배로 늘리기"
description: "구직자 입장에서도 회사 선택의 기준이 될 정도로 회사가 가진 복리후생 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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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워라밸, 복리후생제도,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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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Roy입니다. :)

날씨가 꽤 후덥지근하네요.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에서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워라밸이라는 말도 이젠 너무나 흔한 말입니다. 단순히 직장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업무와 일상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도 큰 관심사죠. 구직자 입장에서도 회사 선택의 기준이 될 정도로 회사가 가진 복리후생 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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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회사 인원, 복리후생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이를 잘 알고, 이미 많은 대표님들이 임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인원이 많아질수록 대표님이 느끼는 부담이 매우 증가합니다. 그리고 한 번 복리후생 제도를 셋업 해놓으면 다시 없애는 것도 힘들고요.

오늘은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는 복리후생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이란?**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제도입니다.

복지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2개 이상의 회사가 출연금을 지출하여 정부 지원금과 매칭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지출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직원 경조사비, 야유회비, 자기계발비 등으로 지출하면 효율적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납입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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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는 위 지원금을 활용하여 종업원의 버킷리스트 비용을 지원해주는 버킷풀라이프, 교육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성장지원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직원들의 새로운 경험을 지원해줌으로서, 지친 회사 생활을 리프레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