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료법인/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으며, 광고 소재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 인 명을 명시해야 함
-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증” 또는 “의료기관개설허가능”에서 확인되는 의료기관 명칭을 기재해 야 하며, 아래 예외 사항을 인정함
■ 의원 급 의료기관이 의원의 종류에 따른 명칭에 클리닉/Clinic을 같이 사용하는 형태는 허용됨
■ 병원명에 ‘질병명 + 클리닉’으로 결합한 형태의 명칭은 사용할 수 있음
■ 종합병원에 한해 센터 /Center를 사용할 수 있음 ○ 의료인단체 및 공인학회는 의료광고 주체로 인정됨
- 다음과 같은 내용은 광고할 수 없음
-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기관ㆍ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 기타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