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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때가 되면 찾아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를 묻는 광고전화인데요.

무료로 찾아와서 강의해준다는 전화를 한번 쯤 받아 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여러분의 사업장은 반드시 외부 업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아야할까요?

지금부터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자체교육여부,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해야할 필수교육 바로알기!

우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가 미만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아래의 세가지가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총 5가지의 법정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다 5인 이상이다 비고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개인정보 보호교육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4. 개인정보 보호교육 | | | 4. 퇴직연금제도 교육 | 4. 퇴직연금제도 교육 |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의 경우 | | | 5. 산업안전보건 교육 | 면제여부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

*산업안전보건 교육면제 여부 확인하러 가기!

| | 성희롱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50인 미만) | 개인정보 보호 | 퇴직연금제도 | 산업안전보건 | | --- | --- | --- | --- | --- | --- | | 자체교육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온라인 교육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강사자격 | 별도 없음 | 별도 없음 | 별도 없음 | 별도 없음 | 별도 없음 | | 대상 | 전체 | 전체 | 개인정보취급자 | 가입자 | 전체 | | 교육실시주기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2회 | 연 1회 | 분기 6시간 이상 | | 교육자료 보관 | 3년 | 3년 | - | - | - | | 과태료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사건사고발생시 최대5억원 이하의 과징금 | 1천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1. 교육실시주기 : 연 1회는 회계년도를 의미합니다. 매년 1.1~12.31
  2. 교육자료보관 : 교육실시 증빙자료 (교안, 참석자명단, 교육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