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가 답했습니다
차별과 배제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대, 강제 퇴거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요구
답변 : 적극 찬성합니다.
답변 :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의무 대상으로 포함 되었는데, 그 비율이 주택단지에 대비하여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5%~20%) 세입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구획되는 경우 5% 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어 살던 집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 최대치 30%로 의무공급을 위한 법적 노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상업지역에 낮게 책정된 임대주택비율 또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세입자 대책 기준일(정비구역 지정공람 공고일)이 과도하여,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대책에서 배제됨.
• 후보님은 서울시의 정비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 대책 기준일을 실제 사업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신청일 등)일 등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할 필요성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률 개정 때까지 (당연 보상은 법률개정 필요), 서울시 조례 등으로 가능한 제도를 활용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와 연동한 비대책세입자 손실보상 강화(주거이전비 및 영업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비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과 관련해, 서울시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또는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을 고려한 구역 내 거주기간(예. 정비사업 일몰제의 3년, 5년 기준 적용) 등으로 개정해, 대책 세입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건축 세입자에 대해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모두 적극 찬성 합니다. 현행 법적 기준일은 보상을 목적으로 한 신규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 수단이 투기유입을 막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능 보다는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책 기준일은 정비사업의 계획과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되는 ‘사업인가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적극 입법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이 세입자 대책에 대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과 입법지원 또한 법률로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 등으로 비대책세입자의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사전협의체 운영은 관리처분 총회 전까지 3회 이상으로 규정해, 사실상 3회의형식적인 운영에 그침. 또한 공동주택재건축 사업이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정비사업에서는 사전협의체 구성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음. 또한, 명도집행과 철거는 다른 절차임에도 분리되지 않고, 집행시 철거용 중장비를 동원,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위험이 유발됨. • 후보님은 정비사업에서의 협의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체의 횟수, 협의 범위 등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재건축 및 토지등소유자 방식 사업장 등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후보님은 정비사업 인권지킴이단의 집행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고, 과도한중장비 등 집행과 무관한 철거 장비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모두 적극 찬성합니다. 사전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지만, 앞서서 이야기한 세입자 기준일 문제 등 보상에 대한 열거식 보장은 보상에 대한 사각지대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재개발에 대한 지원과 보상 등에 세입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협의체가 그저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상기준이 있더라도, 사전협의체가 협의를 통해 재량껏 늘리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집행시 과도한 중장비 등 철거장비로 인명에 피해를 주는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보다 강한 법률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답변 : 모두 적극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도심 개발지역은 노후 주거 상업지역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 세입자의 비율 이 높아, 임시주거를 구하거나, 새로운 주거 및 상가로 바로 입주하기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 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대한 주변 지역의 기대심리로 인해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자기가 오 랫동안 살아온 지역을 떠나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법률상 임시거주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력이 약한 상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도심재생 사업 등 모든 토지기반 개발 사업에대한 급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이주 선순환 방식의 순환식 개발을 통해, 모두가 원할한 거주환경 사회적인프라를 평등하게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을 앞두고 있는 쪽방의 현황과 정책의 개선점
답변 :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 34조 1항과, 제 35조 제 3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2000년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신설 후, 2011년 단 한차례 상향되었고, 오늘날 까지 최저주거기준은 공공임대주택을 위시한 주택 건설의 실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쪽방촌,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대책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은 2018년 기준 31.2m2로 비슷한 규모의 경제력 대비 지가를 형성하는 일본(40.2m2), 영국 (40.5m2), OECD 국가 평균 40m2에 한참 못 미치는 면적입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최저주거기준과 별도로 유도주거기준으로 확장된 주거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 유명 무실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면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에서 상향된 유도주거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형태에서 기준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행 1인 가구 14m2→33m2 / 4인 가구 43m2→66m2으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 : 분양중심의 주택 공급정책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식의 정책적 전환을 우선 서울시에서부터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1인가구 전형을 30%를 늘려 쪽방촌을 비 롯한 비주택거주가구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전수조사에 비주택 거주가구를 포함하여 공공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시 비주택거주가구를 정책적으로 우선고려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성하고, 공공주도의 순환재개발 실시할 시 양질의 순환형임대주택 공급으로 거주이전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개발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소유주만이 아닌 세입자들과의 대책을 통해 이주대책에 대한 다양한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공공주택 개발 계획과 시행시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개발의 협의체 구성을 조례제정과 SH개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노후주거지 역의 재개발,재건축 시 세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제 정당과 입안토록 하겠습 니다.
○ 서울시 노점 가이드라인 전면 폐기, 노점상과 상생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요구
답변 : 선언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는 ⌜노점가이드라인⌟을 통해 노점상 또한 서울시를 살아가며 생계를 꾸려가는 시민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관리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노점상을 한 명의 시민으로써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철거와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 관행과 시선은 바뀌어야 합니다.
답변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노점가이드라인은 오세훈 전 시장의 노점관리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규정위반시 강제철거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소송을 하겠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전근대적인 조건을 통해 노점상을 옥죄고 있습니다. 전근대적인 가이드라인은 폐지되어야 하며, 노점 상 또한 안정적인 조건에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작성과 서울시 인권위원회 산하 현장에서 노점상인권침해 사례 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폭력을 동반한 폭력적 강제 철거 방식을 서울시 차원에서 근절하겠습니다. 자치구와 서울시가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폭력적인 방식의 반인권적 행정 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 법률 입안 등의 다각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서울시가 자치구의 예산배정 심의 과정에서부터 노점단속 용역예산을 없앨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자치구 별로 노점상 탄압 등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는 경우 추후 예산 분배과정에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통해, 노점상 탄압과 용역을 동원한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노점단속 용역예산 또한 노점상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복지 비용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