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사업과 지역사회의 주택정책, 돌봄 시스템 구축을 아우르는 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및 서비스 표준화를, 광역지자체는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기초지자체는 실제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하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기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종합재가센터란?**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센터
광역지자체의 경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시설의 부정비리와 인권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시행, 일정 수준의 위법행위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