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사업단계별 조세지원 제도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description: "사업을 영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세혜택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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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 Liam 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조세혜택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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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란?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원활이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게 5% ~ 3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대상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며 이러한 중소기업을 다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기업은 위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감면율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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