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에 대한 과세체계

비과세

  1. 미술품은 양도가액(매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은 비과세
  2. 양도일 기준 국내 생존작가의 미술품은 양도가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aside> 💡 1.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거래를 비과세해, 가격을 낮추고 유통을 원활하게 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끔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미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

  1. 여기서 ‘국내 원작자’ 개념에 주의해야 한다. 원래 세법에서는 국적 개념보다는 거주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원작자’에서 ‘국내’란, 거주자를 말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적자를 말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이에 2020년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 국적은 외국이지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했다. 대한민국 국적 원작자에 대해서는 주로 작품 활동을 어디에서 하는지 묻지 않지만 외국인 원작자는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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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aside> 💡 개인소장자의 경우 미술품을 양도할 때 기본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었으나 2021년 개정세법으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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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소장할 경우의 세금

3️⃣ 판매상( 개인, 법인)에 대한 세금

4️⃣ 상속,증여받은 미술품의 세금

상속,증여에 있어서 미술품에 대한 비과세등 혜택규정은 없음 원칙적으로 미술품도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