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역 제도를 재시행하고, 일반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권역별 지정 1차 의료기관 사용시 진료비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함.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되, 중장기적으로 가입자 연령이 보정된 정액으로 개편합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시 목표의료비 지정, 의료의 질·환자만족도·환자 안전 등 평가결과에 따른 별도의 수가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실질적 100만원 의료비 상한제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