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온라인 정기회의 ('19.5.31.)

일시: 2019년 5월 31일 발의: 사무국 안건: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 승인 의결: 가결 (재적위원 22명 중 21명 참여, 찬성 20명, 기권 1명) 첨부: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제정안 요지,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제정안 요지

● 제안이유:

  1. 현재 정관 제10조에서는 징계로서 “회원의 자격 정지”와 “제명”을 언급하며 처분 결정의 주체와 아주 간략하게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관 조문에는 구체적인 징계 절차 내용이 없어서 정관의 해석이 너무 넓습니다. 이 문제로 징계 절차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고 그 결과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2. 따라서 정관 제10조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현재 접수된 징계 건의를 처리하고자 징계절차에 관한 운영방안을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안건은 2019. 05. 25.에 있었던 집행위원회 워크샵 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회원 자격 정지 의결 전에 소명절차를 둘 지 여부에 대해 참석위원 19명 중 찬성10명 반대9명으로 가결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이 운영방안의 제정이 소급적용이라는 해석과 소급적용이 아니라는 해석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더 강하게 보장하는 등 해당 회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해당 회원에게 더욱 이익이 되도록 구성하여 소급적용금지원칙의 예외에 부합하도록 의도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1. 징계 건의 창구를 사무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징계의 성격이 있는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징계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3. 본 운영방안을 보고 실무에서 그대로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소명 및 징계 의결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4. 징계 건의가 부결되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주의나 공개 경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곧 제정될 ‘성폭력사건 프로토콜’(가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타 절차에서 소명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치고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기에 소명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특례를 둔 경우에는 소명 절차 없이 집행위원회가 ‘회원 자격 정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6. 징계대상자가 연락두절, 체포, 구속 등으로 기간 내에 소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소명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7. 이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는 특칙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은 정관 제27조 제3항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규정 때문에 이사회 의결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석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E-Mail 등의 전자문서도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보다 확실한 해석을 위해 전자문서도 서면에 해당한다는 특칙을 두었습니다.

징계절차 임시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