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주주는 보유한 주식만큼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 법인을 경영하는 법인대표는 주주가 아니어도 가능함
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경영은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중에 선임한 이사가 맡는다.
의사결정과정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3인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 자본금 10억미만은 1인이상), 이사회와 감사를 필수로 두어야 함.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제한. 중요한 의사결정시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야 함
유한회사 : 1인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 이사회가 없음. 감사도 필수가 아님. 임원의 임기는 종신도 가능함. 유한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인데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을 결정 가능함. 인적자원에 기초를 둔 동업자끼리의 회사운영, 가족간의 회사운영 등에 적합함.
자금유치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가능함.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쉬움
유한회사 : 주식 또는 사채발행 불가함.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움.
유한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
주식회사 :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있음. 회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유한회사 : 회사의 영업실적 또는 자산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폐쇄적인 경영가능. 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이 해외본사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와 과세를 피하고자 유한회사 형태를 채택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