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임금 등을 대지급금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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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금
지급한도 최대 2,100만원 최대 1,000만원
기본요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기업의 도산, 법원의 확정판결
자격요건 도산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퇴직(재직자 : 마지막 체불) 후 1년 이내 체불확인서 발급 / 2년 이내 확정판결등
청구기한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사실상도상 신청기한 퇴직일로부터 1년

대지급금의 상한액

대지급금의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고용노동부고시(제2021-81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임금 220
퇴직급여등 220
휴업수당 154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
항목 상한액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도산대지급금의 구체적 요건

사업장(사업주)요건

  1.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도산한 경우

재판상 도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사실상 도산

간이대지급금의 구체적 요건

사업장(사업주)요건

  1. 퇴직자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2. 재직자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소송/진정등 제기 전 맨 나중의 체불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