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로는 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으며, 작년에 개인에게 귀속 된 소득 중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법 상 종합소득세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다음 년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종소세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 등이 발생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셔야 하며,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붙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연장받아 6월 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stfiles.pstatic.net/MjAyMzA1MTBfNTgg/MDAxNjgzNjg2NjkwNTQw.O4hrPUiabmO6qnYTUriMeSsBAZHbmQb9NyDffTm__rYg.AsrARNzX5NgAJvKJTfw0sGvIlmSFKww22oprxOmqkcgg.PNG.rerald/004.png?type=w966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이 있었으며,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더라도 복수 근로소득 대상이라면 이에 대한 종소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중에서도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또는 공제·감면사항 등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신 분들께서도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stfiles.pstatic.net/MjAyMzA1MTBfMTMx/MDAxNjgzNjg2NjkwNTQ1.nKD5_6N3368cdfEmGMJ-l7WNz4ekcoBIT8IwrmcqkwUg.PODde4RuCDjmM_a0FqZ_Z8r4p0hwuC4PSJAWtgsoGV4g.PNG.rerald/005.png?type=w966

종합소득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