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경쟁 관계 데이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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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Pia에서는 기업별로 특허적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로 구성되는 ‘특허 관점의 경쟁 기업’ 리스트 및 이들 간의 비교 분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기업별 특허 관점의 경쟁 기업군

기업별 특허 관점의 경쟁 기업군 구성

특허 관점의 경쟁 기업은 i)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의 기술적 동일-유사성이 높을 것, ii) 기업 규모의 유사성이 높을 것, iii) 기타 동일-유사 속성 등을 종합하여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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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특허 포트폴리오의 기술적 동일-유사성

보유 특허 포트폴리오의 기술적 동일-유사성은, 특허별로 부여 되어 있는 특허 기술 분류인, CPC 특허 분류를 사용하여 계량됩니다. 기업i 및 기업j 간에서, 각 기업의 보유 특허에 대응되는 CPC 특허 분류 집합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기업i 및 기업j는 특허 관점의 경쟁 기업이 됩니다.

아울러, 기업i 및 기업j의 특허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셋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기업i 및 기업j은 특허 관점의 경쟁 기업군이 됩니다.

기업 규모의 유사성

기업i 및 기업j 간에 기술적 일치도가 높더라도, 체급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경쟁 기업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 보유 특허 규모로 측정되는 기업 체급의 격차가 적어야 특허 관점의 경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동일-유사 속성

기업i 및 기업j의 보유 특허 간에서, i) 기업 간 상호 인용-피인용 관계가 많거나, ii) 상호 공동 인용-피인용 관계가 많은 경우, 특허 관점의 경쟁 기업군이 될 수 있습니다. 상호 인용-피인용 관계란, 기업i의 특허가 기업j의 특허를 많이 인용-피인용하며, 기업j의 특허가 기업i의 특허를 많이 인용-피인용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상호 공동 인용-피인용 관계란, 기업i의 특허가 인용-피인용하는 제3자의 특허셋과 기업j의 특허가 인용-피인용하는 제3자의 특허셋 간에 일치도가 높은 관계를 말합니다.

한편, 특허 소송 등에서 공동 피고 관계에 있는 기업(계열 기업 제외)도 특허 관점의 경쟁 기업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허 소송에서 소송 원고는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특정 소송의 공동 피고는 동일-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공동 피고 관계가 강한 기업군은 동일-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한다는 관점에서 경쟁 기업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