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임차 보증금 융자지원
대상
- 공통기준 : 무주택자,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 19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 대학교 재학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으로 그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예술인 포함)하는 자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취업기간 5년 이내)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자
- (예비)신혼부부 : 혼인합산 7년 이내
이용방법 및 내용
- 20년 6월부터 12월까지 공급 예정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 추후 공지예정
- 청년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등 5대 입주지원 대책 마련
- 5대 입주지원 대책 :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강남권, 도심권 등 고액 임대료지역 소형주택 공급 /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주거공간 뿐만 아니라 공연장, 북카페 등 청년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살자리·일자리·설자리·놀자리가 공존하는 '청춘플렛폼'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