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담당자가, 운영비에서 보탬e 자부담계좌로 직접 예치금을 이체하면(연간 사업의 예치금 전액임),
집행관리→집행이체관리(93003)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자부담금을 조회 가능
사업수행관리 → 거래처계약관리 → 거래처계약관리(93006)을 누릅니다. 여기서 계약기초정보 탭 이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날인본,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올립니다.
보탬e에 등록한 적 없는 거래처면, +추가 버튼을 눌러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거래처정보 맨 오른쪽에 “사업자확인”도 눌러줍니다. 입금계좌도 “계좌(예금주)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저장을 누르니 예금주 불일치 사유를 적으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없음”이라 적고 저장했습니다.
집행관리 → 집행관리(93001) 로 와서 해당 보조사업명을 선택해주고 집행 등록을 눌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