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을 줄 모르는 전세 사기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는 집주인과 수시로 통화를 나누는 정도가 전부인데요. 문제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말을 번복하는 순간, 상황은 리셋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킵이 통화나 문자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증명’에 관해 알려 드릴게요!

<aside> 🔎 **오늘의 a;keep 미리보기

  1. 내용증명과 소장,** 의미 제대로 알기 **2. 내용증명이 필요한 이유
  2. 내용증명 작성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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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그거 소장 아니야?

내용증명을 소장으로 착각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달라요! 각각의 뜻을 살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aside> <img src="https://prod-files-secure.s3.us-west-2.amazonaws.com/61801bee-877d-4dea-a9ba-9bd14cdf95ca/b7dd267c-6313-4596-ae7f-9552cfe9c68d/화면_캡처_2023-02-22_140402.png" alt="https://prod-files-secure.s3.us-west-2.amazonaws.com/61801bee-877d-4dea-a9ba-9bd14cdf95ca/b7dd267c-6313-4596-ae7f-9552cfe9c68d/화면_캡처_2023-02-22_140402.png" width="40px" />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뜻하고요.

소장은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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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소장은 법원을 통해서 수신인에게 특정한 내용을 발신한단 거예요. 따라서, ‘법적 효력’은 소장에 한해 발휘돼요. 내용증명은 발송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문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보장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사적 문서’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야?

법적 효력도 없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내고 받는 건지 궁금하다고요? 아래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납득이 될 거예요.

상대방이 몰랐거나 회피하는 내용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이행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어요.

향후 법적인 다툼에 휘말릴 시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은 자신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 발신인이 내용증명에 적힌 문제에 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부동산 편] 내용증명 발송이 유리한 경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통지하거나 요구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유용한 증거가 되는 내용증명! 대표적으로는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에 활용되는데요.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사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