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반드시 알아야할 애플리케이션(App) 수익 세금 신고 방법"
description: "단순 SNS 앱뿐 아니라 SNS, 금융, 방송, 업무, 취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앱들이 서비스 중이에요. 사용자 이렇게 많은 만큼, 앱을 만드는 개발자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 때 발생하는 앱 서비스 수익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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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 name="keywords" content="앱 세금, 앱 세금 신고, 앱 수익,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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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인은 1인당 100개 이상의 앱(app)을 설치하며, 월 평균 30개의 앱을 사용한다고 해요. 엄청나죠? 저도 꽤 많은 앱을 사용하는 돼요. 간단히 사용하는 앱을 떠올려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뱅크, 토스, 쿠팡, 티몬, 유튜브, 아프리카, 네이버웹툰, 라인웍스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떠오르네요.

단순 SNS 앱뿐 아니라 SNS, 금융, 방송, 업무, 취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앱들이 서비스 중이에요. 사용자 이렇게 많은 만큼, 앱을 만드는 개발자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 때 발생하는 앱 서비스 수익은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할까요?

오늘은 1인 앱 개발자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어떻게 매출을 창출하고 ,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s://k.kakaocdn.net/dn/mGclg/btripGxkm42/wt5gq3MFpsWy5Q9Jte8fWk/img.jpg

유료 앱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스에도 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만드는 고객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앱 매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 or 앱스토어와 같은 오픈 마켓에 앱을 등록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판매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오픈마켓 운영자와 개발자의 수입배분은 통상적으로 3:7이며, 월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구글 플레이는 30%의 수수료를, 앱스토어는 연간 매출 100만달러 미만 개발자에게는 15% 낮춘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 4항에 따른 과세 대상입니다.

②  영세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