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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는 기본적으로 기안자와 결재자가 동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서장, 임원, 대표자 등 기안과 결재가 동시에 일어나는 대상의 경우 본인전결 설정으로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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