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가 질문하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1.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018년 4급 이상 여성공무원 9,463명 중 1531명(16.2%)만이 여성공무원이었습니다. 2018년 여성 관리직 361,000명 중 54,000명(14.6%)만이 여성 관리직이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한국 사회의 여성 대표성이 낮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평균보다는 낫지만 서울시도 여성 대표성이 낮습니다. 2020년 서울시 여성 공무원은 50.4%를 차지하지만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26.3%에 불과합니다. 25개 투자출연기관 중 여성 상임이사는 4개 기관의 4명 뿐입니다. 여성임원 비율은 255명 중 69명(27.1%)에 불과합니다.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남성중심적 조직 체계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조직 내 여성 대표성 제고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관리직의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공무원의 5급 승진 직원을 선발하거나 4급 이상 관리자 개방형 직위를 채용할 때 여성 공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만들어 2025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여남동수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2019년부터 실시중인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전면 확대하여, 이사회 임원과 중간 관리직의 여성 비율을 각각 50% 이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서울시를 넘어 당 대표로서 선출직 공무원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별 후보자 총수의 100분에 60 이상을 특정 성으로 공천하는 것을 금지하는 선거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현행법 상 여성할당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없었기에 이러한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다면 한국 사회에 의미가 깊은 것으로 사고됩니다. 더 나아가 비혼 후보와 정상가족 바깥의 이들이 차별을 경험했던 선거운동 관련법도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현행법 상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선거운동에 특례를 주는 조항이 많습니다. 이는 가족을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정상가족 내부의 50대 남성 후보자에게만 유리한 조항일뿐더러, 후보자의 가족은 무조건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지지해야한다는 생각이 개입된 구시대적인 조항입니다. 법 개정과 서울시 내부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통해 성평등한 서울,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2. 2차 피해 유발하는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 정책적 방책

🙂우리나라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에는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2차 피해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각 기관 및 기업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와 사건 발생 시 조직 내 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 외, 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의무를 기관장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이후 광범위한 2차 가해가 서울시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서울시에서는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신원을 유출한 서울시 직원의 경우 아직까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자체에 대한 많은 반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자체 조직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명령은 이행을 강제할 수 없기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비판을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한 사안에 대해 집행력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안에 대한 판단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권고할 수 있게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당대표로서 법적인 개선 과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양형기준의 개선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회를 바꿀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범죄에서 자수와 처벌불원(합의)가 아직까지 감경인자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지한 반성 또한 감경인자로 포함되어있으며 집행유예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항으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거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된 감경 기준 자체가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초범이어서, 봉사활동을 해서라면 당연히 일반 시민들도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담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형기준 자체를 바꾸고, 사법부를 성평등하게 개혁하는 시도들이 이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3.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작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강간죄 판단 기준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었다는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당 개정안은 단순히 “동의한다”라는 표현이 아닌 한 개인의 자유의지로 동의했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성적인 행위가 상호 동의 위에서 구성되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변화는 당연한 것이 되어야합니다.

🙋‍♀️4.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 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