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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해당 선수는 시상에서 제외되며, 대신 소정의 답례품 증정)

개인별지급품

보험안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경과기간을 거쳐 2012년에 처벌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면서, 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각 개인의 상해 및 실손보험의 사전 자필 서명조회동의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되어 2012년 1월부터 실제적인 보험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각 개인이 개별적인 <개인상해보험>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하여 각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주최측은 행사보험에 가입하여 1차 응급처치와 더불어 보험 적용 한도내 부담 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신청은 러너블 앱에서 가능합니다

#3.15마라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