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법률로 규정하면서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제외.
<aside> 💡 +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aside>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의 결혼한 딸을 '출가외인'으로 보고,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와 함께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
<aside> 💡 출가외인이란? "시집 간 딸은 친정과는 남"이라는 뜻으로, 과거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남아있는 성차별적인 인식.
</aside>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유리천장 깨는 '정상가족선거법 개정'
①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주어진 선거운동 특례 조항을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② 후보자의 결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를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한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