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전문

정관전문(2022.08.26개정).pdf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원명 :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아래와같은 목적을 가진다.

  1. 상업화와 이윤 극대화의 장소로 퇴행한 홍대앞 지역을 문화생산자/청년들이 자유롭게 서식할 수 있는 문화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의 장을 연결하고 공론을 형성한다.

  2. 다양한 문화조직들의 연합체이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로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문화적 주도성을 갖기 위한 사업을 실행한다.

  3. 예술장과 사회적 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유자산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유지를 확보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➀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➁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➀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