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원명 :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홍대앞에서 시작해서 우주로 뻗어나갈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아래와같은 목적을 가진다.
상업화와 이윤 극대화의 장소로 퇴행한 홍대앞 지역을 문화생산자/청년들이 자유롭게 서식할 수 있는 문화환경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의 장을 연결하고 공론을 형성한다.
다양한 문화조직들의 연합체이자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로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문화적 주도성을 갖기 위한 사업을 실행한다.
예술장과 사회적 장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유자산을 만들어 다양한 분야와 영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유지를 확보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➀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➁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➀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➁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 또는 전자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