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우리 병원 근로계약서, 과연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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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2년 전만 해도 규모가 작은 병의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원장님이 많았습니다. 환자 관리, 병원 운영 등에 치여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벌어지기 쉬운 일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한다면 과태료 등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병의원과 직원 사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쓰이지 않은 근로계약서 또한 문제의 여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답니다. 설령 직원과 원장님이 서로 근로 내용에 대해 합의한다 해도 법의 기준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병원은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하고 챙겨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내용,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까?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그러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 필수적이진 않지만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side>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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