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인건비를 지급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원천징수"
description: "인건비를 지급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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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name="keywords" content="신규사업자, 인건비, 원천징수, 원천징수 미이행, 스타트업 회계, 스타트업 재무, 회계, 세무, 회계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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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분들이 미처 알지 못해 실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원천징수 미이행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를 지급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원천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타트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는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과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 필요경비
지급금액의 60%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