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Center

본 약관은 2022년 07월 06일 부터 적용됩니다.

Data Center 이용약관은 iTONG Cloud 서비스 중 Data Center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약관(이하 ‘본 약관’) 입니다. 본 약관은 iTONG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iTONG 이용약관 및 세부지침을 따릅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Data Center : 코로케이션, 인터넷회선, 호스팅, 보안관제를 포함한 데이터센터 기반의 iTong 클라우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②서버(Server) :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3. ③데이터센터(Data Center : DC) : 서버 전용 건물 및 그 시설 일체를 의미합니다.
    4. ④상면(Rack) : 회원 장비(서버 등)를 보관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5. ⑤인터넷회선(Line) : 인터넷과 접속되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물리적인 회선을 의미합니다.
    6. ⑥트래픽량(전송량) : 일정시간 동안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수행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7. ⑦대역(Bandwidth) : 물리 회선 이용 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실제 점유 크기를 의미합니다.
    8. ⑧코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 회원 소유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을DC를 이용하여인터넷 접속할수 있도록 회선과 상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9. ⑨호스팅(Hosting) 서비스 : 서버 또는 보안장비를 판매 또는 임대하고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0. ⑩매니지드(Managed) 서비스 : 기술적 관리업무를 회원이 회사에 위탁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1. ⑪보안 서비스 : 회원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2. ⑫기간 계약 : 본 서비스의 이용계약 시 계약기간에 대해 약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2.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iTONG 이용약관, 세부지침 및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이용 계약의 성립)

본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서비스 종류 및 변경)

회사는 본 서비스의 종류, 내용, 이용요금 및 기타 관련 사항을 클라우드 웹사이트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제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계약한 네트워크 대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대역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 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4. 회사는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인터넷회선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서비스 종료 60일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며 이와 같은 사전 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가 영구적으로 종료되어 회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합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6조 (네트워크 접속 제한)